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0조 따라 진도군의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0조 따라 진도군의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미래전략과제” 란 미래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핵심과제를 말한다.
진도군미래전략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다.
1. 군의 주요 정책의 방향 설정, 대안 제시 및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2. 진도군정(이하“군정”이라 한다) 주요 분야의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정책의 건의, 현안사항의 대처ㆍ해결방안에 관한 사항
4. 주요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적인 정보 및 자료 제공
5. 새로운 국가ㆍ광역시책에 부응하는 군정 발전과제 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 군정 주요시책의 국가ㆍ광역 계획 반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군정발전에 관한 자문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와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일자리ㆍ첨단산업, 농ㆍ수ㆍ축산업, 복지ㆍ교육, 여성ㆍ가족(또는 양성평등), 청년정책, 문화ㆍ관광ㆍ체육, 건설ㆍ교통, 일반행정 분야의 대학교수 등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한 자
2. 진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및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한 자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연구기관의 연구원
4. 지방자치를 연구하는 단체나 교육기관의 연구원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제3항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례 연임할 수 있다.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전체 회의는 년 2회 개최 할 수 있고 특별 안건이 발생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위원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구성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홍보실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 업무팀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책부서 실ㆍ과ㆍ소의 부서장이 간사가 되고 관련부서 팀장이 서기를 대행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전문분야별 정책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요청이 있을 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고, 군정 분야별 주요시책에 관한 제안서를 수시 제출할 수 있다.
위원은 자문대상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의견제시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군수는 위원을 군정의 주요행사 초청, 군정 홍보물 송부 등 군정 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위원에게는 자문의뢰 안건 등에 대한 자료수집, 사실조사 등에 필요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문료 등의 집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