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진도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진도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투자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진도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27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2.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3. 그 밖에 군수가 투자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홍보실장, 세무회계과장, 건설과장
2. 위촉직 위원: 학계, 사회단체대표, 관련 전문가 등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홍보실장이 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2.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재정법」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의 내용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