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진도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진도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진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3. 기타 진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국외 출장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8조만 적용한다.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허가한다.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려는 자(이하 “출장자”라 한다)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 실시 30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의회사무과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의회사무과장은 공무국외출장신청서의 구비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③ 의회사무과장은 출국 30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심사(별지 제4호 서식)를 심사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타당성 심사는「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라 구성된 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에서 겸임한다.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의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다만,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국외출장은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른 의원 수행 목적의 출장
2.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광역의회 및 전남시군의장협의회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3. 진도군의 국외출장계획에 따라 의장 추천으로 참가하는 경우
③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별지 제6호 서식과 같다.
④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한 경우 서면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위원 본인이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안건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서면심사를 할 경우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으면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한다.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허가권자는 허가권을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 중에서 제9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을 갖춰 두어야 한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