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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새활용센터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235440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3-09-20공포 2023-09-20공포번호 29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새활용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수입주류공병의 회수ㆍ가공ㆍ제조ㆍ체험을 하는데 필요한 건축물ㆍ시설물ㆍ기계 등을 포함한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2. ‘위탁’이란 시설의 운영을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탁자’란 양양군으로부터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양양군 새활용센터는 양양군 현남면 인구항길 5-12에 둔다.

제4조

기능

양양군 새활용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활용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정보교환의 장소
2. 새활용 제품 전시 및 판매
3.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새활용 체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운영

① 양양군 새활용센터는 양양군에서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양양군 새활용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게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양양군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양양군 새활용센터를 위탁운영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관리ㆍ운영비는 연1회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양양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일

① 양양군 새활용센터의 운영은 주5일로 하며 시간은 09:00시에서 18:00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비수기 등 사유가 있으면 휴무일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조정하는 경우 조정 7일 전까지 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시설사용료

양양군 새활용센터 시설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8조

체험료

새활용 체험의 체험료는 공고문에 의하며, 체험을 하고자 하는 자는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체험료 반환

납부된 체험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반환 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자 유의사항 게시

관리자는 시설 등의 사용제한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 의무 등의 내용을 포함한 안내문을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체험의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체험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 할 수 있다.
1. 센터 내에서 음주를 하거나 음주한 상태인 경우
2. 시설물 파손 및 안전사고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타인에게 지장을 초래하는 등 기타 질서를 해치는 행위 등

제12조

수탁자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체험료 및 운영비 등은 새활용 센터 운영ㆍ활성화 및 환경캠페인에 사용하여야 한다.
2. 건물ㆍ공작물ㆍ시설장비ㆍ가구 등 새활용센터 운영 목적에 맞게 관리 및 사용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도난, 파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단, 재난 등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했음에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한다.
3. 수탁기간 중 운영은 관계법령 및 협약서에 따라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없다. 다만, 양양군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체험상품 개발ㆍ프로그램 운영ㆍ새활용센터 관리 등에 관하여 다음연도 2개월 전에 양양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위탁해지

① 양양군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2조 각호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수탁자가 관계 법령ㆍ조례 및 위탁운영 계약을 위반할 때
3. 수탁자가 양양군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시설에 대한 용도를 변경하였을 경우
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수탁자가 위탁해지를 요청할 경우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7. 그 밖에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
② 위탁이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지체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 할 수 없다.
③ 수탁자가 임의로 건물 및 시설 등을 바꾸었을 경우 위탁운영 종료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4조

지도감독

양양군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새활용센터 운영에 관한 전반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서류 등을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

준용

새활용센터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양양군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