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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자치법규 2235439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3-09-20공포 2023-09-20공포번호 29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기본원칙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군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기업,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사업자 및 군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군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군민의 책무

①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군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지역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군은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양양군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군은 양양군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양양군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양양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양양군수는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양양군 탄소중립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8조

양양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이라 한다),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양양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양군 기본계획은 법 제11조 제2항ㆍ3항을 준용한다.

제9조

추진상황 점검

① 군수는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양양군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양양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 각호의 사항을 강원도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양양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탄소중립 정책 관련 과장급 이상 공무원
3.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 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회의 및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6조

신ㆍ재생에너지 전환

① 군수는 양양군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로ㆍ교통ㆍ항만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17조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군수는 에너지이용 효율과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 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사업자 및 군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녹색경제·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① 군수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 발전을 추구하는 경제(이하“녹색경제”라 한다)를 구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녹색경제를 구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새로운 녹색산업을 발굴ㆍ육성하는 등 녹색경제ㆍ녹색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녹색기술ㆍ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또는 에너지절약형 차량 보급 및 친환경 주택 보급 등 녹색생활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ㆍ재산세ㆍ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녹색기술ㆍ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친환경차 보급 확대

군수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탄소흡수원 확대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지역 물관리 사업

군수는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군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

폐기물 감축 및 자원순환

① 군수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폐기물 발생량 감축 등 정책 발굴ㆍ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자원의 재활용ㆍ재사용 등이 활성화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4조

지역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군수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군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제25조

국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생성장의 촉진과 관련된 광역적 대처가 필요할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26조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