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성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성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관광약자”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군민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5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방안
3.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
4.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편의시설의 확충 및 접근성 개선
2.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
3.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
4.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
5. 맞춤형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6.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7. 그 밖에 군수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환경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내 시ㆍ군, 관광 관련 전문기관, 민간단체 및 관광사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