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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35432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규칙시행 2023-09-20공포 2023-09-20공포번호 119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화천군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요 농산물의 범위

「화천군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란 조례 제6조에 따른 화천군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농산물을 말한다.

제3조

기준가격 결정의 기준이 되는 정부 통계 등

조례 제2조제3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통계자료”란 다음 각 호의 통계자료를 말한다.
1. 농촌진흥청이 발간하는 농축산물 소득자료집 등의 생산비 자료
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간하는 주요 농산물 유통실태 등의 유통비 자료
3. 최근 3년간 도매시장 가격과 현지 생산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계 자료

제4조

시장가격의 기준

① 조례 제2조제4호에 의한 시장가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격(도매) 정보상 품목별 주 출하기 “상품”의 기간별 기준 평균 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주 출하기는 농촌진흥청장이 공개하는 품목별 성 출하기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주 출하기 또는 성 출하기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6조에 따라 화천군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할 수 있다.

제5조

가격안정자금의 조성

① 조례 제2조제7호에 의한 가격안정자금은 매년 농업인이 품목별 농산물 출하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계통출하하는 농업협동조합에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가격안정자금의 조성 비율은 매년 조례 제6조에 따른 화천군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

지원한도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산의 범위는 품목별 농업인이 적립한 “가격안정자금” 내의 부담금과 동일한 군비를 농업인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제외 대상

조례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자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미만인 자
3. 1년 중 90일 미만 농업에 종사하는 자
4. 그 밖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서 지원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심의ㆍ의결된 자

제8조

지원 신청서

조례 제14조에 따른 지원신청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

제9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