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평군 축산농가의 가축전염병 발생으로부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평군 축산농가의 가축전염병 발생으로부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축산농가에서 사육하는「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가축전염병”이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제1종 가축전염병인 구제역(口蹄疫)과 고병원성 조류(鳥類)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을 말한다.
3. “공동방제단”이란 방역요원 및 차량으로 구성된 방제단이 관내 소규모 축산농가, 가금 거래전통시장, 밀집사육지역 등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함께 소독을 실시함으로써 질병 예방 활동을 전개하는 조직을 말한다.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축전염병 방제효과 제고를 위하여 공동방제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공동방제단은 방역요원 1명, 운전요원 1명, 소독차 1대를 기본으로 구성한다.
③ 군수는 공동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인력 또는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공동방제단은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축산농가 상시 소독 지원
2. 구제역(口蹄疫), 고병원성 조류(鳥類)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 시기에 축산농가 집중 소독
3. 방제대상농가에 소독 목적 및 필요성 등에 대한 지도 및 홍보
4. 그 밖에 가축전염병 방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① 군수는 가축전염병 발생을 차단하기 위하여 공동방제단을 연중 운영할 수 있다.
② 공동방제단은 축산농가, 가금 거래전통시장 및 밀집사육지역을 순회 방문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상시 소독을 실시한다.
1. 가축전염병별 유효한 소독약품을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
2. 폐사축 또는 가축질병 의심환축 발견 시 신속히 신고
③ 방제지역, 순환 주기와 빈도는 거리, 위험도 및 방역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공동방제단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동방제단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에 주소를 둔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