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생활 속 정원ㆍ휴양문화를 확산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강화군 정원문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생활 속 정원ㆍ휴양문화를 확산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강화군 정원문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2. “민간정원”이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3. “개방정원”이란 강화군 관내의 민간정원 중에 일반에 공개하는 정원을 말한다.
4. “정원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ㆍ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5. “정원문화산업”이란 정원산업을 매개로 하여 고용소득 창출과 지역 경제 활력을 증진시키고 정원문화를 활성화하는 산업으로 조경ㆍ화훼산업과 연관산업, 정원문화 관련 교육 및 국제교류사업, 정원치유산업 등을 말한다.
① 강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정원문화를 창출하고 정원문화산업을 육성시켜 나가야 한다.
② 군수는 정원문화산업 육성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원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과 조사ㆍ연구 사업의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에 노력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정원문화산업 육성계획(이하“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원문화산업 육성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정원문화산업 현황 및 성장전망
3. 정원문화산업별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
4. 정원문화산업 개발 촉진과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정원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육성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ㆍ단체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정원문화산업의 진흥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원의 산업화를 위한 기술동향 조사 및 산학연 공동연구
2. 정원 기술지도 및 교육
3. 정원 체험학습ㆍ개방정원 투어ㆍ경연대회ㆍ전시회 등 행사 개최
4. 모델정원의 조성 및 전시
5. 정원소재의 유통 개선 및 확산
6. 조경ㆍ화훼산업 육성
7. 정원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
8. 그 밖에 정원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군민정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인증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정원사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양성, 인증 및 군민정원사의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정원사 교육에 따른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군민정원사 교육과정, 인증제도, 수강료의 감면ㆍ반환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관내의 민간정원을 개방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개방정원으로 지정한 경우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민주도의 정원문화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정원 관련 군민협의체 구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원 관련 군민협의체 구성과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정원문화산업 발전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원문화산업 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정원문화산업 진흥
3. 군민 참여형 정원문화 축제 등 정원문화 대중화를 위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부군수
나. 산림공원과장
다. 화개정원사업소장
2. 위촉직 위원
가. 강화군의회 의원 2명
나. 정원문화산업 관련 전문가
다. 정원문화산업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라. 그 밖에 정원문화산업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군수는 위원의 개인사정,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원업무 담당으로 한다.
군수는 민간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정원문화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에 「강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