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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자치법규 2235425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3-09-20공포 2023-09-20공포번호 27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ㆍ이 조례에서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지방공단
2. 군 소재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해 강화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군의 여건을 고려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및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④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군보에 공고하고, 군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6조

주민 참여 등

①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군보에 공고하고, 군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①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표준디자인 및 공공디자인 기준과 제8조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8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등의 종류에 따른 세부 기준을 포함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강화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추진협의체의 자문에 관한 사항
3.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문에 관한 사항
5. 제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동일ㆍ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
2. 재난 상황 등 긴급한 설치 및 복구공사가 필요한 경우
3.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으로 기본적인 외부 디자인의 변경 없이 공공시설물등 사업비의 10분의 1 범위에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4. 제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경우
5. 구입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6. 공공시설물등의 일부가 노후 또는 파손으로 부분적인 보수를 하는 경우

제10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공공디자인 및 경관, 건축 관련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도시계획, 시각ㆍ공간ㆍ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 있는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경우,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7.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미리 지정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출석한 위원들이 호선(互選)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긴급하게 필요한 사안으로 예상하지 못한 상황 발생 등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여 현장 확인 없이 서면심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를 서면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

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심의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세부적인 심의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군의 역사 및 정체성을 표현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을 이룰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5. 제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②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등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해야 한다.

제17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

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에게 협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20조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등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에 읍장ㆍ면장 또는 주민 등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읍ㆍ면별로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공모 방식, 포상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