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권익보호 및 구정 전반의 신뢰성과 청렴도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권익보호 및 구정 전반의 신뢰성과 청렴도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선임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촉일이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공석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될 수 있다.
1.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심신상의 장애,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위원은 상호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시정권고, 제도개선 권고, 감사요구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① 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과 구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위원회에 경비를 지원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