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진재해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3조의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추진하려는 지진 관련 사업의 종류와 세부내용, 그 밖에 지진방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진재해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3조의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추진하려는 지진 관련 사업의 종류와 세부내용, 그 밖에 지진방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진방재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진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지진방재 역량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법 제9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는 지진방재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는 지진방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내진보강대책
2. 지진재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
3. 지진방재시행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계획
4.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ㆍ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지진대피장소 지정ㆍ관리 및 지진 훈련ㆍ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진방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지진방재 정책의 효율적 실현 및 지진재해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다.
1. 지질ㆍ지반조사 자료구축 및 지진위험지도 제작
2. 지진 및 지진재해 체험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지진재해 예방ㆍ대응 관련 연구 및 정책 개발
4. 공공ㆍ민간 지진방재 교육ㆍ홍보자료 개발
5.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나리오 개발
6. 피난구호 대책 및 지원체계 개발
7. 지진방재 전문인력 양성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진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평가단의 전문가에게 관련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지진방재 전문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관련분야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및 전문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