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내에서 발생한 농업재해에 따른 복구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경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내에서 발생한 농업재해에 따른 복구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경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재해” 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피해 중 가뭄, 홍수, 호우, 태풍, 강풍, 이상저온, 우박, 서리, 대설, 황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 일조량부족, 한파, 폭염으로 인한 자연현상으로 발생되는 농업용 시설ㆍ농경지ㆍ농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2.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3. “농업용 시설”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재난지수”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에 해당되는 지수를 말한다.
6. “주생계수단”이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농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이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수성구”라 한다) 내의 농경지
2.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8호에 해당되어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지원에서 제외된 경우
농업재해를 입은 농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각종 법령 등에 따라 영농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2. 동일한 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이 보조 또는 지원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3. 다른 법령 등에서 지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4.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본인의 고의 및 중대한 과실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
① 농업재해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농지 소재지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동장은 피해지역 통장 및 피해농가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동장으로부터 제출된 조사결과에 대하여 필요시 보완 요구 및 확인 조사를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6조의 현장조사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지원금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항목별 복구비용 산정단가를 적용하여 총 재난지수를 산정한 후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별표와 같이 지급한다.
구청장은 지원금이 결정되면 그 결과를 해당 농업인에게 알려야 한다.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급된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의 절차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구청장은 농업재해로 인한 복구비 지원신청 및 처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