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보호와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영아의 생명권ㆍ인권을 보장하고 위기임산부의 권리를 보호하여 건강한 출산과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이 조례는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보호와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영아의 생명권ㆍ인권을 보장하고 위기임산부의 권리를 보호하여 건강한 출산과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기영아”란 출생 후 2세 미만의 아동으로 부모의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인 문제로 영아를 양육하기 어렵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어 원가정에서 보호되지 못하는 영아를 말한다.
2. “위기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중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①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성구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위기영아가 원가정에서 안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센터 및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기임산부의 임신ㆍ출산ㆍ양육과정을 돕고 위기영아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위기임산부에 대한 철저한 비밀 상담 및 치료 지원
2.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의 일시보호
3.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지원확대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위기임산부에 대한 출산 및 산후조리 지원
5. 위기임산부에 대한 주거 및 생계 지원
6. 그 밖에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건강가족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가족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는 성평등가족부, 대구광역시 등에서 실시한 가족실태조사 자료에 수성구가 포함될 경우 그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6.08.20.>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공기관, 민간기관, 단독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 등에 센터 및 시설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정보 교류 및 홍보활동 등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보호와 상담 및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