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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 안전을 위한 대문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401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3-09-20공포 2023-09-20공포번호 13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대문이 밖으로 열리는 길가 주택의 대문을 정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길가 주택”이란 도로나 골목길에 접해있는 주택을 말한다.
2. "대문”이란 주택의 주가 되는 출입문으로 가장 바깥에 있는 문을 말한다.

제3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길가 주택 대문 정비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4조

길가 주택 대문 정비사업

① 길가 주택 대문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대문이 안쪽으로 열릴 수 있도록 공사
2. 대문을 미닫이 문으로 교체

제5조

길가 주택 대문 정비 지원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에게 길가 주택 대문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지원보조금(이하“대문 정비 지원보조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

대문이 밖으로 열리는 길가 주택으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아닌 건축물의 소유자에 한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2조에 따른 주민합의체가 구성된 지역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지역 및 제43조의2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
3. 「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 따라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 같은법 제47조에 따른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건축물 및 같은 법 제79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4. 신축 예정지 등 대문 정비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5. 현장점검 시 건축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제7조

지원신청 등

① 제6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길가 주택의 소유자는 구청장에게 대문 정비 지원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지급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홍보

구청장은 구민에게 길가 주택 대문 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문 정비 지원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