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망자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망자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공영장례"란 제5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장례비를 포함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가 연고자 등이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장례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서울특별시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공영장례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구 내에서 사망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경우. 다만,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및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2.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서 연고자가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독사로서 동장ㆍ마을공동체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경우로 연고자가 구속ㆍ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지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구청장은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였을 때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의 경우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화장하여 봉안한 경우 사별자의 애도와 추모가 가능하도록 무연고 사망자 봉안 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대한 지원수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①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단체(이하 “장례수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장례지원 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장례수행자는 장례절차를 완료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장례처리 결과보고와 장례비용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장례수행자가 제4항에 따른 장례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내용을 검토한 후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장례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 비용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8조제3항에 따른 장례수행자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장례지원 업무대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