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6ㆍ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구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9.12.>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6ㆍ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구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9.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4.9.12.>
① 지원대상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과 법에 따라 구에 소재지를 둔 단체로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경일ㆍ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에는 참전유공자를 초청하여야 하고, 초청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상응한 의전상 예우를 실시하여야 하며,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를 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참전유공자의 애국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가. 참전유공자 사망 시 장례용품 등 지원
나.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원, 체육 및 문화ㆍ복지 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참전유공자가 구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4.9.12.>
구청장은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구가 설치ㆍ운영하는 양로시설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9.12.>
① 구청장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7.28.>
②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사망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4.9.12., 2025.7.28.>
③ 사망위로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비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기록부 등은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4.9.12.>
④ 사망위로금 지급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신청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9.12.>
②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별지 제3호서식의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신청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훈예우수당은 신청한 달로부터 최초 적용하며, 매월 지급한다.
의2
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이하 “배우자 복지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복지수당과 제9조의 수당은 중복 지급하지아니하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달리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등이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위문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9.12., 2025.7.28.>
1. 신청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 지급
2. 6ㆍ25전쟁 참전유공자에게 제1호의 금액에 추가하여 호국보훈의 달에 지급
3. 100세 이상 보훈대상자에게 제1호의 금액에 추가하여 설 및 추석에 지급
② 위문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별지 제3호서식의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신청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9.12.>
③ 삭제 <2024.9.12.>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문금, 보훈예우수당, 배우자복지수당(이하 “수당 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중지한다.<개정 2025.7.28.>
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말소, 타 자치구, 시ㆍ도 전출 등으로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 등은 환수하지 않는다.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 등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전문개정 2024.9.12.]
구청장은 법 제36조를 준용하여 예우를 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당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우를 받은 경우
2. 예우를 받은 후 그 예우를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