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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35396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3-09-19공포 2023-09-19공포번호 19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버스정류소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 활성화 및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버스정류소”(이하 “정류소”라 한다)란 ㆍ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ㆍ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2. “노선”이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3. “정류소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정류소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설치

정류소는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구간에 설치한다. 다만, 도로개설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시가 아닌 다른 자가 정류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부서와 협의할 수 있다.

제4조

설치 절차

① 정류소의 신규 설치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정류소 설치(신설 또는 이설) 신청서를 시의 관리부서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지가 사유지일 경우에는 신청지 소유자의 정류소 설치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정류소의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

설치 기준

정류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정류소 시설물의 디자인은 ㆍ여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ㆍ 제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정류소 시설물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인증제품으로 한다.
3. 정류소 설치 시 대상지 주변 보도 환경 및 다른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설치 우선순위

정류소의 설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혜가구가 20가구 이상으로 수혜자가 많은 지역 및 관광객 등의 유동이 많은 지역
2. 주거 밀집 지역 및 마을 공동관리 시설(마을회관, 경로당 등)
3. 장애인, 노약자 등이 빈번하게 이용하는 시설(병원, 학교, 복지시설 등)
4. 그 밖에 정류소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

제7조

설치 제한

시장은 정류소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1. 기 설치된 정류소와의 거리가 200미터 미만의 장소. 다만, 공공기관ㆍ학교ㆍ주거 밀집 지역ㆍ병원ㆍ공동주택ㆍ관광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정류소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2. 개인의 주택, 사업장 등 공공목적 이외의 장소
3. 정류소 설치에 따른 민원(토지 사용 제한, 영업 손실 등) 발생 지역
4. 그 밖에 정류소 설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장소

제8조

준공 및 이관

① 도로 개설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류소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의 사전 점검을 받은 후 준공하여야 한다.
② 도로 개설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류소를 시에 이관할 때에는 준공도면ㆍ관계 서류 및 물품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유지·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시설물 파손 발견 및 주민의 신고가 있는 때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ㆍ관리 하여야 하며 정류소 내 관광 등 시정 주요 홍보 안내문의 설치 및 부착 시에는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정류소 관리카드(별지 제3호서식)
2. 정류소 사고 및 훼손 처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제10조

개선사업 등

① 시장은 무장애정류소의 설치 등 시민의 정류소 편의시설의 이용편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이설

①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정류소 이설이 필요시 해당 사업의 시행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설할 수 있다. 노선 변경 등 주변 여건의 변화로 정류소의 이설을 원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

원상복구

정류소가 차량사고 등으로 훼손된 때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