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고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고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흙길, 자갈길, 모랫길 등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길”이란 맨발걷기가 최적화된 친환경 길을 말한다.
3. “보행길”이란 도시공원 및 산책로, 등산로 등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을 말한다.
4.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도시공원을 말한다.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걷기에 필요한 흙길과 세족대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친환경 보행길 조성사업 시 맨발걷기길로 우선 조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성사업 시 맨발걷기길을 우선 조성할 규모와 기준, 조성될 맨발걷기길의 비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수 있다.
1. 「자연공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2.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3.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4. 그 밖에 시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시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길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4. 맨발걷기로 인한 건강증진 체험사례 및 질병예방ㆍ치료 체험사례의 발굴ㆍ조사
5. 맨발걷기 관련 행사 추진
6.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