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여수시 내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여수시 내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에스지(ESG)”란 기업의 비재무적 평가요소인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말한다.
2. “이에스지(ESG) 경영”이란 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를 위해 이에스지(ESG) 요소를 고려하여 기업을 경영하는 방식을 말한다.
3. “산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여수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여수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4. “중소기업”이란 여수시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여건조성 및 시책 추진 과정에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여수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현황 및 전망
2.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3.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
4.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이에스지(ESG) 경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제2조제3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에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성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여수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이에스지(ESG) 경영 우수 기관의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영 활성화)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조직의 정비
2.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3. 이에스지(ESG) 경영 발전을 위한 시책의 평가
① 시장은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 기관에 인증 부여, 포상, 지원 사업 우선 적용 등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여수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는 지방공기업법령등에 따른 경영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③ 시장은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이 「여수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평가를 포함 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도ㆍ감독 등을 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기업을 관리ㆍ감독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ㆍ출연기관을 지도ㆍ감독하는 경우
시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활성화 지원 위원회 설치) 시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에스지(ESG)위원회(이하“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위원회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ESG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분야별로 균등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1. ESG 업무를 담당하는 여수시 국장급 공무원
2. 여수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 ESG 경영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ESG 경영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에스지(ESG)경영 평가 및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컨설팅 조사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