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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소규모사업장노동자 건강증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5393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3-09-19공포 2023-09-19공포번호 19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여수시 소규모사업장노동자 건강관리와 지원시책을 통해 노동자의 건강권 강화와 건강 보호ㆍ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둔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소규모사업장노동자”란 상시노동자 50명 미만 규모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3. “건강증진”이란 이 조례에 따른 건강지원 활동을 통해 소규모사업장노동자를 보다 건강한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규모사업장노동자(이하 “노동자”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노동자 건강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시장은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노동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5년 단위로 여수시 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노동자의 건강 실태조사 및 개선을 위한 지원시책 방향
2. 노동자의 병가 및 산재 휴업자 현황 및 연구조사
3. 소규모사업장 등 건강 관련 사업장 위해도 평가 및 작업장 환경개선 지원방안
4. 건강권 보호 우수한 소규모사업장의 평가와 지원방안
5. 지역사회의 노동자 건강 관련 각종 공공기관 및 보건의료기관과의 노동자 건강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노동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의료 관련 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사업수행 방법

① 시장은 노동자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남동부근로자건강센터를 포함한 건강증진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노동자 건강증진사업 운영을 전남동부근로자건강센터를 포함한 건강증진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① 여수시 노동자의 건강증진에 관한 아래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시장은 여수시노동자건강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여수시 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가ㆍ지방 산업단지의 노동자 건강관리실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화학물질취급 사업장과 관련된 노동자 등의 건강조사 사항
4. 노동자 등의 건강증진 관련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노동자 건강증진사업의 추진현황 및 평가결과에 관한 점검사항
6. 노동자 건강증진 관련 기업, 기관,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
7. 그 밖의 노동자 건강증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여수시의회 의원 2인
2. 노동자 건강증진 업무 관련 국ㆍ소장 등 3인
3. 노동자 건강증진 업무 관련 전문의 및 보건 전문가 2인
4. 산단ㆍ중소기업 관련 협의회 2인
5. 노동 및 산업보건 관련 노동조합 및 비영리단체 대표자 2인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각 1회씩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⑦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⑨ 다만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본 조례에서 정하는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노동자 건강증진 우수 사업장 인증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노동자 건강권 보호와 건강증진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사업장을 여수시 노동자 건강증진 우수사업장으로 인증하고 다음 각 호의 포상과 특전을 제공할 수 있다.
1. 여수시 노동자 건강증진 우수사업장 포상
2. 노동자 등의 건강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우선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여수시 노동자 건강증진 우수사업장 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재정지원 등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노동자의 건강증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건강증진 관련 보건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