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수시립미술관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거나 여수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여수시립미술관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그 운영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수시립미술관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거나 여수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여수시립미술관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그 운영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립미술관의 건립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수시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미술관 건립추진 방향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미술관 설계ㆍ용역 및 시공 등 건립에 관한 사항
3. 미술관의 전시ㆍ공간계획 및 전시공사 등에 관한 사항
4. 미술관 개관 준비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추진사항의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홍보 및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미술관 건립 업무 담당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여수시의회 의원
나. 미술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미술관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전문가
라. 공공건축 및 생태조경 관련 전문가
마.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개최 일시ㆍ장소 및 심의ㆍ자문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해야 하며,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4. 품위손상, 직무태만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기피 대상 위원이 기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조사나 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시민 간담회ㆍ공청회 등을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를 1명씩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미술관 건립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