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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391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09-19공포번호 19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으로써 그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용차량의 지원범위와 신청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25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2. “공익활동”이란 제3조의 지원범위에 속하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업무담당부서”란 공용차량 지원 목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시 본청의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제4조의 차량 지원신청 및 제5조의 지원 결정으로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행정기관,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지원범위

시장이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의정활동으로 요청이 있는 경우
2.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ㆍ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3.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행사 등에 인사 및 단체가 초대받아 우리시를 방문하는 경우
4. 시의 계획에 따라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참석하는 경우(여수시지방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5. 시의 계획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시의 계획에 따라 기관ㆍ단체와 교류행사를 하는 경우

제4조

차량지원 신청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른 공용차량지원 신청서에 제3조의 지원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검토 및 지원결정

① 업무 담당 부서는 제4조에 따른 공용차량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공용차량 지원에 대한 관련법령 저촉 여부 및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 시 내부 전자행정 시스템(이하 “차량관리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차량이용 7일 전까지 차량총괄관리부서(회계과)에 차량배차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차량총괄관리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배차가능 차량 유무 등을 검토 후 차량이용 5일 전까지 차량관리 시스템에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배차는 평일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이용자 등의 의무

① 공용차량 이용자(“탑승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용차량 운전원은 이용자 또는 탑승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총괄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③ 이용자는 공용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