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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388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3-09-19공포 2023-09-19공포번호 26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생활 기반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수립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관심 및 민간자원의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ㆍ면사무소, 사회복지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ㆍ반장, 지역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지원사업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조기발견 및 정서적 지지 연계 사업
3. 첨단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ㆍ운영지원
4. 긴급의료 및 돌봄 지원사업
5.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사업
6.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에 따른 각종 연계 서비스의 제공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협력체계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양구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