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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5387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3-09-19공포 2023-09-19공포번호 26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한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양구군이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무연고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대상자는 사망 당시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무연고자
2. 저소득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연고자만 있는 경우
가. 미성년자
나.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다. 75세 이상의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지원방법

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내용

①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
2. 시체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3.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화장비용
② 군수는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드는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장례지원금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퍼센트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제7조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군수가 정한 지원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지원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에게 위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점검

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장례지원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8조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

비용환수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거나 지원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또는 그 밖에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