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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약용버섯 종균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383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23-09-18공포 2023-09-18공포번호 24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 버섯재배 농가에 양질의 버섯배지를 공급하여 안정적인 재배기반 조성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봉화군 약용버섯 종균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봉화군 약용버섯 종균센터(이하 “종균센터”라 한다)”란 약용버섯 재배를 위한 버섯배지를 생산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② “버섯배지”란 「종자산업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버섯종균의 생육에 필요한 양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거나 작물체가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성된 토양 이외의 물질을 말한다.
③ “사용자”란 종균센터의 버섯배지 생산시설과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봉화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종균센터는 경상북도 봉화군 물야면 북지리 474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

관리·운영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종균센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버섯배지 생산 및 공급
2. 버섯 재배기술과 관련된 연구 및 교육
3. 그 밖에 군수가 종균센터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종균센터의 시설물 관리ㆍ운영 책임자는 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생산수급계획

군수는 사용자들이 종균센터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버섯배지 생산수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신청 및 공급

① 사용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종균센터 시설장비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되는지 판단하여,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군에 거주하는 농업인
2. 군수가 시행하는 교육 이수
3. 그 밖에 군수가 버섯생산 수급계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6조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용자는 배지생산ㆍ배양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 및 불량배지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7조

공급기준과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버섯배지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공급량의 한계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
3. 종균센터 운영지침을 위반하는 등 공급대상자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사용료 납부

버섯배지의 재료구입 및 배지배양에 소요되는 전기료 등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그 회계처리는 「봉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

변상책임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설비 또는 기자재를 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