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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5382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23-09-18공포 2023-09-18공포번호 24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봉화군에 소재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협력체계 구성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주 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을 위한 지원 시책에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지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연구ㆍ제안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안전보건지킴이

① “안전보건지킴이”란 지역 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군수는 지역 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④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지역 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⑤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