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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381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23-09-18공포 2023-09-18공포번호 24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발생한 군민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풍수해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태풍ㆍ홍수ㆍ호우ㆍ강풍ㆍ풍랑ㆍ해일ㆍ대설ㆍ지진(지진해일을 포함)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3. “보험료”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업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4. “보험금”이란 피보험자에게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와 보험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 발생하는 군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풍수해보험료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보험목적물

풍수해보험이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의 목적물(이하“보험목적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및 그에 부수 또는 포함되는 동산으로 한다.
①「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단독주택ㆍ공동주택(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정한다)의 소유자 및 세입자
②「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
③ 농업용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의 소유자

제5조

재정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보험목적물에 실제 거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보험목적물에 실제로 거주하는 자에게 보험료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려는 보험목적물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보험료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군수는 피보험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예측하고 풍수해보험사업을 적절히 운영하기 위하여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를 정할 수 있다.

제6조

지원한도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보험료 일부를 지원 할 수 있으며, 지원 한도는 행정안전부 풍수해보험 실무편람에 따른다.

제7조

보험료 지급방법 등

① 보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군민은 보험 가입증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험료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보험의 기타 규정

① 풍수해보험사업의 보험기간은 1년을 기본 단위로 한다. 다만, 보험목적물의 설치 목적ㆍ구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목적물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풍수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