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과 지역인재 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과 지역인재 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대학”이란 충청남도 내 소재하는 대학 중 시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지역인재”란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시장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직업교육 고도화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 및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 연계 사업
2. 지역인재 육성ㆍ채용 촉진 및 시정 참여 프로그램의 운영
3. 지역인재의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
4. 정부기관 또는 충청남도 등에서 위임ㆍ위탁하는 지원사업
5. 대학에서 수행 중인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연계 사업
6. 그 밖의 지방대학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지방대학의 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대학의 장이 신청한 사업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이 교부결정 된 후에는 사업 시기에 맞추어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방대학은 교부받은 보조금에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지원사업 완료 후 지방대학의 장은 보조금 지원사업의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및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