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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378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3-09-18공포 2023-09-18공포번호 18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 발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예방하고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영유아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사회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유아와 그 보호자로 하며, 구체적 지원 대상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산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유아 발달 지원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4.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5. 영유아 발달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보호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등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영유아 발달 지연 및 치료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영유아 발달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사업

시장은 영유아의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유아 발달 기본 검사 지원사업
2. 영유아 발달 지연에 따른 치료 지원사업
3.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ㆍ정보제공 지원사업
4.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상담ㆍ심리 지원사업
5. 그 밖에 영유아 발달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9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받은 자에게 위탁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