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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35375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3-09-18공포 2023-09-18공포번호 18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15년 국제연합(UN:United Nations) 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17개의 목표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4조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으로 수립하는 목표를 말한다.
4.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 상황 및 지속가능성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시정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시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서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이해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시민은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다.

제4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여건 변화와 전망
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 정책의 기본방향
4.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
2.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④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제10조에 따라 서산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서산시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⑤ 시장은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① 시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환경 여건 및 정책 전망
2. 추진계획의 이행목표 및 이행전략
3. 추진계획의 이행경과 및 이행실적
4. 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계획
5. 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 및 그 조달방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시장이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재원을 10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6조

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시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시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조례의 제정ㆍ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조례 제정ㆍ개정 등에 따른 통보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검토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의 검토 결과를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회신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적절하게 반영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시장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9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위원회는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산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시장에게 제출한 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시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전략의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제6조제3항에 따른 시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4. 제7조제3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5.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6. 제9조에 따른 보고서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실ㆍ과ㆍ소장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ㆍ운영한다.
1.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질병치료, 해외출장 및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ㆍ자문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ㆍ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ㆍ자문 내용을 사전에 조정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간사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팀장이 된다.

제19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시장은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민단체, 전문가, 연구기관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교육·홍보 등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교육ㆍ홍보 등을 할 수 있다.

제23조

국내외 협력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과 규범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국내외 지자체, 국제기구, 시민ㆍ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제기구, 시민ㆍ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국제회의 및 대회 개최 등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