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성군의 특성과 고성군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성군의 특성과 고성군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2. “자치경찰 전담 공무원”이란 자치경찰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고성군수가 지정하는 고성군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고, 고성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④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성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 예방시설 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범죄예방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ㆍ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노인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사업
5. 자치경찰사무 관련 협력단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복장ㆍ장비ㆍ차량의 구입ㆍ유지ㆍ보수비, 초소ㆍ사무실의 설치ㆍ운영비 및 홍보비 등)
6. 그 밖에 군수가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의회,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 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업무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장은 고성군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고성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
③ 협의회는 원할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고성군과 고성경찰서 소속의 자치경찰사무 주무계(팀)장이 된다.
④ 협의회는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실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