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태백시 통합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육친화환경 조성, 가족의 역량강화, 가족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정의 안정성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태백시 통합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육친화환경 조성, 가족의 역량강화, 가족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정의 안정성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맞춤형 가족서비스 제공과 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한 생활인프라 확충, 분산된 육아 및 가족시설을 통합 지원하기 위하여 태백시 통합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센터는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황지동 244-69 외 1필지에 둔다.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센터
2. 공동육아나눔터
3. 다함께 돌봄센터
4. 가정폭력상담소
5. 장애인주간보호시설
6. 언어 발달실 및 교육장ㆍ상담실
7. 카페테리아
8. 그 밖의 부대시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가족 복지 증진
2. 영유아에 대한 공동육아 나눔을 통한 돌봄 지원 및 지역자원과 연계한 공동육아 확대 지원 사업
3. 가족공동체의 사회활동과 성장 지원 및 지역 풀 인재의 재능기부 활동 지원
4. 가족 휴식 공간 제공 및 상호교류 활성화 사업 지원
5. 재가 장애인에 대한 주간보호 및 사용 장애인의 자활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도
6. 그 밖에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영유아와 보호자의 복지증진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센터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시설별 운영지침의 범위에서 별도 운영하며, 시장은 세부 시설별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센터 게시판 및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① 시장은 센터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목적 가족소통ㆍ교류공간(2층)
2. 1층 교육실
3. 2층 교육실 (대교육실/ 소교육실)
② 제1항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여 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 허가서를 사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설의 사용 신청이 둘 이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순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1. 시가 주관하는 행사
2. 가족의 역량강화 및 부모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
시장은 센터의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안전에 위험을 주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지닌 경우
4.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사용자는 별표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수탁자가 징수한 시설 사용료는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그 밖에 시장이 양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 권익ㆍ복지증진 및 가족공동체, 등록장애인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시설 사용료를 반환한다.
1.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전액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3. 사용자가 사용 3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겠다고 반환 신청한 경우: 전액
4. 사용자가 사용 1일~2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겠다고 반환 신청한 경우: 받은 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
5. 사용자가 사용 당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반환 신청한 경우: 받은 시설 사용료의 30퍼센트
② 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료 반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녀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2. (조)부모 및 양육자 자녀에게 육아정보 및 나눔기회 제공
3.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자녀돌봄 품앗이 돌봄 공동체 구성ㆍ운영
4.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 활동 촉진을 위한 교구 등 지원
5.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부모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의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을 장려한다.
② 시장은 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이를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자녀돌봄 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시설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 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하는 법인을 선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태백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하“수탁자”)은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수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센터의 운영경비
2. 제4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⑤ 수탁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지도ㆍ감독, 위탁계약의 해지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및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태백시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1. 수탁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수탁기관의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
3. 수탁기관의 재계약 적정 여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 내에서 관계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한다.
1. 태백시의회 의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가족서비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6.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등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가족센터 지원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① 수탁자는 공개모집으로 하며,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및 센터 평가 결과
2. 가족관련 사업 추진 실적, 운영계획의 적정성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부당 징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 장비, 비용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ㆍ외부시설의 원형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설물을 파손, 분실, 훼손하는 등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
⑥ 수탁기관은 시설물 이용자의 성, 연령, 장애유무 등에 따른 편의를 고려하여 시설을 관리ㆍ운영 하여야 한다.
⑦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3. 수탁자가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4. 수탁기관의 임직원이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았을 때
5. 수탁자의 사유로 센터 운영 능력을 상실(파산 또는 해산)하였다고 판단될 때
6. 수탁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센터를 관리ㆍ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7. 그 밖에 수탁자가 공익상 센터를 운영할 수 없거나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시설의 원상회복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센터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법규, 조례, 운영지침의 범위에서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야 하며, 자체 운영규정을 제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수탁자는 예산ㆍ결산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수탁자에게 명할 수 있으며, 시설장 또는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건강가정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및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