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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통합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5370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3-09-15공포 2023-09-15공포번호 21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 통합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육친화환경 조성, 가족의 역량강화, 가족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정의 안정성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족센터 설치 및 위치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맞춤형 가족서비스 제공과 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한 생활인프라 확충, 분산된 육아 및 가족시설을 통합 지원하기 위하여 태백시 통합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센터는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황지동 244-69 외 1필지에 둔다.

제3조

시설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센터
2. 공동육아나눔터
3. 다함께 돌봄센터
4. 가정폭력상담소
5. 장애인주간보호시설
6. 언어 발달실 및 교육장ㆍ상담실
7. 카페테리아
8.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가족 복지 증진
2. 영유아에 대한 공동육아 나눔을 통한 돌봄 지원 및 지역자원과 연계한 공동육아 확대 지원 사업
3. 가족공동체의 사회활동과 성장 지원 및 지역 풀 인재의 재능기부 활동 지원
4. 가족 휴식 공간 제공 및 상호교류 활성화 사업 지원
5. 재가 장애인에 대한 주간보호 및 사용 장애인의 자활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도
6. 그 밖에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영유아와 보호자의 복지증진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영시간 및 휴관일

센터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시설별 운영지침의 범위에서 별도 운영하며, 시장은 세부 시설별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센터 게시판 및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6조

사용신청 등

① 시장은 센터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목적 가족소통ㆍ교류공간(2층)
2. 1층 교육실
3. 2층 교육실 (대교육실/ 소교육실)
② 제1항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여 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 허가서를 사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설의 사용 신청이 둘 이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순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1. 시가 주관하는 행사
2. 가족의 역량강화 및 부모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

제7조

사용제한

시장은 센터의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안전에 위험을 주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지닌 경우
4.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시설 사용료 등

① 사용자는 별표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수탁자가 징수한 시설 사용료는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시설 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그 밖에 시장이 양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 권익ㆍ복지증진 및 가족공동체, 등록장애인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시설 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시설 사용료를 반환한다.
1.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전액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3. 사용자가 사용 3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겠다고 반환 신청한 경우: 전액
4. 사용자가 사용 1일~2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겠다고 반환 신청한 경우: 받은 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
5. 사용자가 사용 당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반환 신청한 경우: 받은 시설 사용료의 30퍼센트
② 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료 반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녀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2. (조)부모 및 양육자 자녀에게 육아정보 및 나눔기회 제공
3.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자녀돌봄 품앗이 돌봄 공동체 구성ㆍ운영
4.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 활동 촉진을 위한 교구 등 지원
5.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부모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제12조

품앗이 활성화

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의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을 장려한다.
② 시장은 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이를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자녀돌봄 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시설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 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하는 법인을 선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태백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하“수탁자”)은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수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센터의 운영경비
2. 제4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⑤ 수탁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지도ㆍ감독, 위탁계약의 해지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및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14조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태백시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1. 수탁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수탁기관의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
3. 수탁기관의 재계약 적정 여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 내에서 관계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한다.
1. 태백시의회 의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가족서비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6.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등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가족센터 지원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5조

수탁자 선정 기준

① 수탁자는 공개모집으로 하며,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및 센터 평가 결과
2. 가족관련 사업 추진 실적, 운영계획의 적정성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부당 징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 장비, 비용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ㆍ외부시설의 원형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설물을 파손, 분실, 훼손하는 등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
⑥ 수탁기관은 시설물 이용자의 성, 연령, 장애유무 등에 따른 편의를 고려하여 시설을 관리ㆍ운영 하여야 한다.
⑦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3. 수탁자가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4. 수탁기관의 임직원이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았을 때
5. 수탁자의 사유로 센터 운영 능력을 상실(파산 또는 해산)하였다고 판단될 때
6. 수탁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센터를 관리ㆍ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7. 그 밖에 수탁자가 공익상 센터를 운영할 수 없거나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시설의 원상회복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센터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법규, 조례, 운영지침의 범위에서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야 하며, 자체 운영규정을 제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수탁자는 예산ㆍ결산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수탁자에게 명할 수 있으며, 시설장 또는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2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건강가정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및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