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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5366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6-05-06공포 2026-05-06공포번호 26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동두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5. 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5. 5. 2.>
2. “고독사 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독사의 현황을 파악하고,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지원 등에 대하여「동두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구성원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 상태, 경제 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개정 2026. 5. 6.>
4. 그 밖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6. 5. 6.>

제6조

예방계획의 수립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발생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
5.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6. 고독사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7. 민간 부문의 참여 및 민간 자원의 활용 방안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예방 및 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정서 지지 연계 사업
3. 긴급 의료지원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4.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사업과의 연계
5.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사업 연계
6. 방문간호 서비스
7. 관내 각종 교육 및 문화행사 참여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와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제8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신설 2025. 5. 2.>

제9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 5. 2.>

제10조

협력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② 시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발생 시 장례지원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류ㆍ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