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나.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마.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바.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개정 2024. 11. 18.>
사.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바목까지와 유사한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2.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 조례는 동두천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의 돌봄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돌봄노동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5년 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 11. 18.>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실행계획
2.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정책 방향과 목표
3.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 및 근무 환경개선 방안
4. 돌봄노동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방안
5.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신설 2024. 11. 18.>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돌봄노동자의 고용 현황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4. 11. 18.>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사업
2. 돌봄노동자의 건강관리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3. 돌봄노동자의 인권 및 권리보장을 위한 사업
4.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 사업
5.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관내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4. 11. 18.> <개정 2026. 5. 6.> ② 수당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신설 2024. 11. 18.> <개정 2026. 5. 6.> 1. 신청일 현재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신설 2024. 11. 18.> 2. 제2조제1호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신설 2024. 11. 18.> <개정 2026. 5 .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받은 대상자는 제외한다.<신설 2024. 11. 18.> ④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절차ㆍ지급액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4. 11. 18.> [본조개정 2024. 11. 18.]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기관 등을 통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1. 18.]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2. 소속된 기관이 휴ㆍ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제9조제2항의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개정 2026. 5. 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부당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6.>
[본조신설 2024. 11. 18.]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 운영 시에는 「동두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동두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돌봄노동자 지원사업의 추진
3. 그 밖에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돌봄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업무를 관련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4. 11. 18.>
시장은 돌봄노동자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4.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