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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364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6-05-06공포 2026-05-06공포번호 26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여 상대방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개정 2025. 5. 2.> 1) 폭력 및 폭언,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 욕설, 고성, 소문의 유포, 강압적ㆍ공격적ㆍ위협적 언어 사용 등 비인격적인 언행<신설 2025. 5. 2.> 2)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시켜 자신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신설 2025. 5. 2.>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신설 2025. 5. 2.> 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신설 2025. 5. 2.>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시켜 자신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 등을 요구ㆍ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라.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 마.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키는 행위 바.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키거나 상당기간 동안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행위 사.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아.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ㆍ승진ㆍ인사 등에 있어 불이익을 주거나 불리한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 자. 그 밖에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참여 강요, 괴롭힘 피해 신고방해 등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등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 2. “직장”이란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개정 2025. 5. 2.>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5조

예방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사건처리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5.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6.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②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

접수ㆍ상담 및 안내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접수와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한다.
② 접수 및 상담 담당자는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접수 및 처리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③ 상담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

피해 직원의 보호 및 지원

① 시장은 조사 개시 전이라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6. 5. 6.>
② 시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 등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6.>
③ 시장은 피해자 등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6.>
④ 시장은 사건이 종결된 때부터 2년간 반기별로 해당 사건의 행위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재발 여부와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 처우 등이 발생하지 않는지를 모니터링하고 피해자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6.>

제9조

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시장은 직원이 신고 등을 이유로 부서배치 및 직무부여,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ㆍ상담ㆍ조사 등을 방해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제10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

허위신고

① 신고한 직원이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26. 5. 6.>
② 시장은 신고한 직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제12조

비밀준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