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향상과 지역 내 가사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향상과 지역 내 가사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사서비스”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ㆍ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법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가사근로자”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권익향상, 쾌적한 근무환경,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동두천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
3. 가사근로자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관련 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동두천시 내 가사근로자의 고용조건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시장은 가사근로자의 노동권익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가사근로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
3. 가사근로자에 대한 고충처리, 상담 등 가사근로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동두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동두천시 노사민정협의회에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시장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