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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고문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법무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5362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3-12-31공포 2023-12-31공포번호 24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고문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법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31.>

제2조

위촉 및 위촉해제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또는 법인 소속 회계사 ㆍ세무사ㆍ법무사 중에서 3인 이내의 동두천시 고문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법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31.>
② 시장이 고문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법무사를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31.>
③ 고문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법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추천 및 지원자 없는 경우에는 재위촉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31.>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법무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31.>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ㆍ세무ㆍ법무 고문 수행을 기피한 경우 <개정 2023. 12. 31.>
3. 정원의 조정 및 시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4. 시정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무성의하게 업무 수행을 한 경우
6. 회계ㆍ세무ㆍ법무 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는 경우 <개정 2023. 12. 31.>
⑤ 고문공인회계사ㆍ법무사는 회계 업무담당 과장이, 고문공인세무사는 세무 업무담당 과장이 각각 운영한다. <개정 2023. 12. 31.>

제3조

자문사항

고문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법무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31.>
1. 동두천시의 예산, 회계ㆍ세무ㆍ법무 사무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31.>
2. 동두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원가계산 및 수지분석 사항
3. 각종 회계 및 세무 관련의 계산, 검사에 관한 사항
4. 공기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

제4조

수당 등

① 시장은 고문회계사ㆍ세무사ㆍ법무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0,000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31.>
② 수당은 월말 또는 분기 말에 지급한다.

제5조

자문실적부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자문 실적을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