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5. 2.>
1. “청년창업자”란 19세∼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말한다.
2. “청년창업지원센터”란 동두천시가 청년창업자에게 청년창업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제반시설을 말한다.
3. “입주자”란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입주승인을 받은 창업자를 말한다.
4. “창업공간”이란 청년창업 과정에 지원되는 사무공간 및 공용공간을 말한다.
5. <삭제 2025. 5. 2.>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5. 5. 2.>
① 시장은 청년창업 지원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비ㆍ초기 창업자의 발굴ㆍ육성
2. 창업공간 지원
3. 입주자 모집ㆍ선정 및 관리
4. 창업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지원
5.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및 경영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청년창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센터의 입주자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한다.
② 입주자의 모집방법, 선정방법, 입주조건, 입주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입주자의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기본시설 및 설비를 센터 내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입주자에 대하여 입주공간ㆍ시설, 사업화 자금, 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센터 내 시설 및 장비 사용에 대해서 입주자에게 사용료 등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관리와 운영, 각종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창업 지원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관한 사항은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위탁 사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위탁사무에 관련하여 수탁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개정 2025. 5. 2.>
② 시장은 수탁 기관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5. 5. 2.>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