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2. 구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구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통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연수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공공디자인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 특성 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및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 및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구보에 공고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디자인 진흥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지침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3.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지침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4.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지침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5. 제21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시범ㆍ공모사업의 추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연수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자문대상은 별표에 따른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물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
2. 재난 상황 등에 따라 긴급하게 조성ㆍ제작 또는 설치하는 경우
3.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으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 없이 사업비의 10분의 1 범위에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4. 심의대상 중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 또는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
5. 조성ㆍ제작 또는 설치에 필요한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6. 공공시설물 등의 일부가 노후화되거나 파손되어 부분적인 보수를 하는 경우
7. 설계ㆍ시공 일괄입찰(턴키) 공사, 설계공모 방식 등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시경관ㆍ디자인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도시경관ㆍ디자인 업무 담당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소속 의원
2. 도시계획, 시각ㆍ공간ㆍ제품 디자인, 환경, 조경, 건축, 실내건축,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명 및 공공미술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수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때마다 지정하는 위원 8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인천광역시의 표준형 또는 일반형 설계를 반영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
3.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여 현장 확인 없이 서면심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소관업무는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으로 한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8명 이내로 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에서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은 소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⑤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1조를 준용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4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① 위원회가 제7조제1항제2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원칙
2.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지침
② 제7조제1항제2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이 수반되는 기본설계ㆍ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기본설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자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이 풍부한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법 제17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담당부서를 전담부서로 한다.
② 구의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항의 전담부서의 장에게 협의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 등 중 공사비 1억원을 초과하는 공공시설물 등은 제20조의 공공디자인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방공공기관의 장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 등이 제20조의 공공디자인 지침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이에 대해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디자인 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지침은 공공시설물 등의 종류에 따른 세부 기준을 포함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지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디자인 시범ㆍ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선정할 경우 동장 또는 주민 등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범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동별로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의 추진방법, 공모방식, 포상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