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8항 및 제76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8항 및 제76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동래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영 제6조의2에 따른 재협의 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 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수자원,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산림, 도로 및 교통, 도시계획, 해안항만 등 분야(이하 이 조에서 “해당분야”라 한다)에서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동래구 소속의 해당분야 5급 이상 공무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해당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4. 해당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분야의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접수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집회의나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재적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회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정한 사안별 위원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2조제2항 각 호를 심의하고 별지 서식에 따른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8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야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토의 진행사항 및 위원회 검토의견 등
4. 대상 사업 심의 결과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 등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및「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따른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