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부산광역시 동래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부산광역시 동래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초등학교 등”이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 동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매년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 시 통학로 주변 학교장과 학부모 등의 개선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
2. 「도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
3. 교통안전지도사의 등의 인력배치
4.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 설치ㆍ관리
5. 그 밖에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① 구청장은 해당시설의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
3.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① 구청장은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설계설명서 등에 이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설계설명서 등의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교통안내 신호원의 배치와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보호구역 내 도로부속물의 설치, 정비, 유지에 관한 사항
4. 해당 학교장 및 시설장과의 사전협의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위해요소 제거에 관한 사항
6.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 시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구청장은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할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해당시설의 장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사고 예방활동에 필요한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2. 교통안전을 위한 조사,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교통안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시 참여자에게 홍보물을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