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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355

부산광역시 동래구조례시행 2023-09-18공포 2023-09-18공포번호 16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결혼장려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혼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 형성으로 지역주민의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결혼장려”란 성인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역 사회가 권장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을 위하여 결혼장려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 특성에 맞는 결혼장려 지원에 대한 연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

① 구청장은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결혼에 대한 인식개선 및 결혼장려 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2. 결혼 및 결혼준비에 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3. 작은 결혼식 등 합리적 결혼문화 운동 확산
4. 결혼식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공간 제공
5. 결혼식 중 전통혼례식 및 전통혼례 체험 시설 확충 및 개선
6. 그 밖에 결혼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업ㆍ기관ㆍ단체 등에게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결혼장려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결혼장려 지원 시책을 수행하는 사업체,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관련된 사항은「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포상

① 구청장은 결혼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결혼장려에 기여한 유공자 2. 소속 임직원에 대한 결혼장려와 지역사회의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단체ㆍ사업체ㆍ기관 3. 그 밖에 구청장이 결혼장려에 공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