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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5354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3-09-21공포 2023-09-21공포번호 058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식종사자의 폐암 조기 발견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급식종사자”란 다음 각 호에서 근무하는 영양교사, 조리사, 영양사, 조리실무사를 말한다.
1.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그 소속기관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라 한다)은 급식종사자의 폐암 조기 발견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①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 지원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기본방향 및 지원내용
2. 지원 대상 및 절차
3. 그 밖에 폐암검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

폐암검진 주기

폐암검진 주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①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에 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폐암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판정된 급식종사자에게는 추가 검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