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시설 활용 증대를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시설 활용 증대를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와 상호 협력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학교복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
2.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3. 도서의 열람ㆍ대출 및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4. 교양 및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설ㆍ운영
5.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
6.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운영
7. 그 밖에 학생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평생학습에 필요한 사항
① 학교복합시설은 학교교육 및 학생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사정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학교복합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1. 학교복합시설별 이용시간, 사용료, 이용수칙
2. 프로그램 안내, 수강료
3. 그 밖에 지역주민의 학교복합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① 교육감은 시장ㆍ군수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위해 본청, 교육지원청, 전라남도 또는 시ㆍ군, 학교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한 실무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시설투자 재원 및 소유권에 관한 사항
2. 운영 주체에 관한 사항
3. 운영비 분담에 관한 사항
4. 학교복합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①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을 운영 또는 관리하는 학교 및 학교복합시설 운영 수탁자에게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학생 안전 보장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육지원청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담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