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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협력수업 운영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5352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3-09-21공포 2023-09-21공포번호 058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협력수업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고 다양한 학생 맞춤형 수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력수업”이란 정규수업시간에 교사 이외에 협력강사를 추가로 배치하여 수업을 지원하는 방식을 말한다.
2. “협력강사”란 교사의 수업에 협력 또는 보조하여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는 강사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협력수업 운영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적용한다.

제5조

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협력수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협력수업 운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협력수업 및 학교 지원 방안
3. 재원 조달 방법
4. 그 밖에 협력수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원 사업

교육감은 협력수업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협력수업 모델 및 교수 방법 개발ㆍ보급
2. 우수 운영 사례 발굴 및 홍보
3. 교사 및 협력강사 역량 강화 연수
4. 그 밖에 교육감이 협력수업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선도학교 지정

교육감은 학교의 지역적ㆍ교육적 여건과 지원 대상 학생 비율 등을 고려하여 협력수업 선도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운영 학교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협력수업의 만족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문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분석하여 협력수업 운영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