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온오프라인 연계의 체육수업 환경을 구축하여 학교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온오프라인 연계의 체육수업 환경을 구축하여 학교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학교 스마트체육”이란 지능정보화 시대의 인공지능(AI), 자동화로봇,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체육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교 스마트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체육 진흥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추진목표와 방향
2. 사업계획 및 추진 방안
3. 협력사업 발굴
4. 그 밖에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① 교육감은 학교 스마트체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전라남도교육청 학교스마트체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 주요 시책
3.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전라남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제8조에 따른 전라남도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교 스마트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ㆍ연구
2. 교원 연수
3. 교육자료 개발
4. 운영 기반 구축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교육감은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라남도와 시ㆍ군, 대학, 연구소 등 관계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