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전라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주요 시책과 추진 사항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전라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주요 시책과 추진 사항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홍보매체”란 전라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으로서 인쇄물, 간행물, 언론, 인터넷 매체 등을 말한다.
2.“언론”이란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3.“언론사”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4.“인터넷 매체”란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각급 학교(이하 “전라남도교육청 및 소속 기관”이라 한다)에 구축되어 있거나 운영 중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터넷 활용 매체를 말한다.
가. 누리집 등 인터넷 활용 공간
나. 스마트폰 기반의 응용 프로그램
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5. “기자단ㆍ서포터스”란 전라남도교육청 및 소속 기관의 정책, 행사, 소식 등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제6조에 따라 교육감이 구성ㆍ운영하는 단체를 통칭한다.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도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교육정책에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전라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주요 시책과 추진 사항을 도민에게 전달하고,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홍보매체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민의 인식 개선을 위한 공익 목적의 캠페인
2. 교육정책 및 교육사업ㆍ계획, 추진 사항 및 업무 전반에 대한 홍보
3. 교육현장 기록을 위한 방송ㆍ교육뉴스 제작 및 출판
4. 교육ㆍ학술ㆍ문화예술ㆍ체육 행사 및 특강
5. 독서ㆍ토론ㆍ미디어ㆍ진로ㆍ현장체험 교육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언론사 등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도민과의 소통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홍보매체로 참여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교육정책 및 교육사업ㆍ계획에 대해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경우
2. 각종 교육활동을 홍보하거나 기념하기 위한 경우
3. 홍보매체 이용자를 확대하거나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도민의 참여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행사 시작 전에 홍보매체로 알려야 한다.
① 교육감은 도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기자단ㆍ서포터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기자단ㆍ서포터스가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행사 취재와 그 결과 게시
2. 교육정책 및 교육사업 홍보
3. 홍보매체에 게시된 콘텐츠 공유 및 확산
4. 재난, 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실시간 정보 공유 및 전파
5. 그 밖에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의 홍보
③ 기자단ㆍ서포터스의 기자ㆍ서포터는 교육감이 위촉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기자단ㆍ서포터스의 기자ㆍ서포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활동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스스로 밝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교육정책 시행을 방해하는 행동을 한 경우
5.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기자ㆍ서포터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자단ㆍ서포터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① 교육감은 기자단ㆍ서포터스의 전문성을 높이고 콘텐츠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 연수 및 견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기자ㆍ서포터스가 활동을 한 때에는 원고료 및 취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