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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35346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3-09-21공포 2023-09-21공포번호 05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준법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준법정신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준법교육”이란 준법정신 함양을 위한 지식, 가치, 태도를 배우고 학생 스스로 이를 실천하기 위한 모든 교육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준법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준법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준법교육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전라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준법교육 지원 방안
3. 학생 비행 유형에 따른 준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통계 관리
4. 준법정신 홍보
5. 그 밖에 준법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준법교육 등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정기적으로 준법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의 비행예방을 위해 관할 경찰관서와 협의하여 학생 비행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상담 지원

교육감은 학생이 준법정신 함양에 필요한 상담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연수 지원

① 교육감은 준법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급 학교의 교사 등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준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