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각급 학교 교원에게 교육과 관련된 각종 법률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각급 학교 교원에게 교육과 관련된 각종 법률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담대상자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ㆍ각종학교(사립학교를 포함한다)의 교원으로 한다.
상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권침해와 관련된 민사, 형사 사건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활동과 관련된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① 상담대상자가 상담을 받고자 할 때에는 전화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서 지정한 온라인상으로 성명ㆍ연락처ㆍ상담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한다.
② 상담신청이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은 즉시 상담변호사에게 내용을 의뢰하고, 상담대상자가 신속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다만 상담변호사가 답변 준비를 위하여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상담대상자가 희망하는 방법으로 회신할 수 있다.
① 상담변호사는 교육청 법률지원단 및 교권전담변호사 중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지정한다.
② 상담변호사는 관련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① 상담대상자에 대한 법률상담은 무료로 한다.
② 상담변호사는 상담을 이유로 상담대상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상담변호사는 상담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기관 자체 서식의 법률상담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